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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2011년 결제내역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포함)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53조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결제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기한의 말일(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연장
신청하신 세금계산서는 신청 즉시 발행되어 고객님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전송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마이메일러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고 더존(Bill36524)에 5년간 저장됨으로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
접수완료
후
국세청(http://esero.go.kr)
에서 고객님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접수실패
된 경우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중복으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2007년 4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 이메일로 수신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인쇄. 또는 고객센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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